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1년4개월
2016-01-08 14:0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3000만원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1심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여간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합계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 중에는 시가 3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 시계와 3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시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구속기소)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80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현금 7000만원은 받지 않았으며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