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몸통 구쥔산 사형유예 2년
2015-08-11 13:02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구쥔산(谷俊山) 전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이 사형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군사법정은 10일 열린 재판에서 횡령, 뇌물수수, 공금유용,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형유예 2년,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 계급(중장) 박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11일 전했다. 사형유예란 사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수형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 출범 직후 파면된 뒤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구쥔산은 지난해 3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사형집행 유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구쥔산의 수뢰액은 엄청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진술하고 이를 증명해 매우 큰 공을 세웠다"며 "(형량) 감경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당국은 인민해방군 사상 단연 최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구쥔산의 부정 축재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홍콩 매체들은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함께 '군 부패의 몸통'으로 꼽혀온 구쥔산이 축적한 재산은 300억 위안(약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는 6억 위안(108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6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해왔다는 것이다. 100㎏ 이상의 금괴가 실린 벤츠600 승용차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홍콩언론들은 2012년 1월12일 중국군 검찰과 무장경찰부대가 허난(河南)성 푸양(濮陽)시에 있는 구쥔산의 고향 집을 수색해 트럭 4대분의 재물을 압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압수된 물건 가운데는 순금으로 만든 마오쩌둥(毛澤東) 조각상과 역시 금으로 만든 배와 대야 등은 물론 당간부 등에게 납품되는 이른바 '특공'(特供) 마오타이(茅台)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전했다. 마오타이주는 싼 제품도 20여만 원에 거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