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청년 추가 고용 기업에 1인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
2015-08-06 16:04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에 과세…비용 인정기준 마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15 세법개정안 확정…1조892억 세수증대 기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15 세법개정안 확정…1조892억 세수증대 기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한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해 사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물린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1조892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마련했다.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청년고용문제의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기한은 2017년 말까지 3년간이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ISA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만능 계좌'를 말한다.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다. 만기인출 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는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 탈루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련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했다.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귀금속 등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가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가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다가오는 청년고용 절벽과 수출감소에 따른 내수 부진을 세제로 어떻게 보완할지에 역점을 뒀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간 1조500억원가량 늘어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 부담은 15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의 입법예고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