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에 투자자는 '웃음' vs. 업계는 '긴장'

2024-07-25 16:54
국회 통과 남았지만 개인투자자에 유리한 내용 많아 "K증시 밸류업에 새 동력원" 평가

 
여의도 증권가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세법개정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금융투자업계가 활짝 웃었다. 아직 국회 통과 여부가 남아있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아 K증시 밸류업에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개인대상), ISA 세제지원 확대 및 투자자 연령층 확대,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과세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투업계는 가장 큰 논란이 돼 왔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안에 불과하지만 최근 국회 역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8월 전당대회 대표까지 확정돼야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세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선 투자자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해 주주환원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ISA 세제 지원과 한도를 확대, 투자자 연령도 15세까지 낮췄다. 증권업계는 ISA 계좌 만기에 따른 유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하며, 신규로 가입하는 수요도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밸류업 공시 제도의 경우 상장기업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상장 기업에는 밸류업 자율공시 이행, 배당 및 자사주소각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명시했다.

문종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경제조사팀장은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공시 이행,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팀장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온라인 상에서는 '불성실 공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문 팀장은 "회사채를 발행하면 기본적으로 자본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상적인 자본 조달 방법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은 채권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더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각투자 상품 이익에 한해 배당소득세가 추가되면서 상품 발행사는 당황하는 눈치다.  기재부는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미팅 자리를 마련, 관련 내용을 정리해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