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갱신 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2015-08-06 06: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갱신한 뒤 납부해야 했던 연회비가 면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 중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첫 현장방문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6주간 240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까지 신용카드 갱신 후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갱신 시 표준약관에 따라 최초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고객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친권자의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부가서비스 제공기간을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제휴처가 부가서비스 제공계약기간을 5년 미만으로 할 경우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의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은행들이 전자금융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약관심사를 거쳐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수료 변경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자회사 간 합병 등에 따른 편입신고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단종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10% 이상이 설계사로 등록하도록 한 등록요건을 면제하고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