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장비 임대사업 새단장…기간 늘리고 가격제한
2015-08-05 11:31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보다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해수부의 지원으로 지자체가 고가의 양식장비를 구입 후 이를 어가에 싼 값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번 개선의 주요 사항으로는 우선 중·단기 임대가 불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해상작업대 등의 경우, 공동사용자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또 임대료를 시중 임대가격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양식 어업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지속적인 혜택을 받게했다.
이밖에도 사업을 담당하는 임대사업소의 수수료를 최고지급율(15~25%)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