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철저 당부

2024-08-16 17:30
미신고 시 재난복구비 지원 불가

 
여수시가 양식어가들에게 입식 및 출하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여수시]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가들에게 입식 및 출하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식어가는 어패류 입식 및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입식 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양식장이 위치한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어업생산과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가 판명되더라도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도 사료공급 중단, 조기출하,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 여자만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가막만·거문도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있으며, 지난해 여수시는 고수온으로 214어가에서 약 145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