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에 정직 6개월 징계 발령
2015-08-04 20:20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MBC는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최근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복직한 지 20여일 만이다.
MBC 측은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 해 재징계를 한 것"이라며 "해고 이후 출연한 영화 '다이빙벨'과 '쿼바디스'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그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오늘 오후 5시37분 사내에 징계발령이 게시됐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