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판결' 이상호 "복직 선고 잉크 마르기도 전 징계방침 밝혀"

2015-07-10 15:02

[사진=이상호 트위터]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표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이상호 기자의 SNS 글이 화제다.

9일 이상호 기자의 해고 무효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이 기자는 자신의 SNS에 "MBC 안광한 사장,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전 조금 전 나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다"면서 "전임 김재철에게는 징역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어서 복직 인사 드려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이 기자는 본인의 SNS에 '미디어오늘' 기사를 링크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언론노조 MBC 본부(본부장 조능희)가 안광한 MC 사장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사장은 이 기자가 해고될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다.

MBC 언론조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상호 기자는 2012년 170일 파업이 종료된 후 반년도 더 지난 시점에 개인적인 SNS 활동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기자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무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2년 12월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