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3년 만에 회원구조 변경…준회원제 신설
2015-08-03 13:33
개별 中企도 가입 가능해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53년 만에 회원 구조를 바꾼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기중앙회의 준회원 제도를 신설해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기중앙회의 준회원 제도 신설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현재 정회원 가입자격을 확대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중기중앙회 회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554개와 관련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로 구성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 협동조합과 관련 단체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명실공히 340만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이달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 등 개정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기중앙회의 준회원 제도를 신설해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기중앙회의 준회원 제도 신설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현재 정회원 가입자격을 확대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중기중앙회 회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554개와 관련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로 구성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 협동조합과 관련 단체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명실공히 340만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이달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 등 개정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