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오명 국고보조금, 카드·계좌이체로만 집행 인정

2015-07-30 10:48
2억원 초과 공사 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 통한 경쟁입찰 의무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3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카드 및 계좌이체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카드나 계좌이체로만 보조금을 쓰도록 한 것은 지출서류를 위조해 허위 및 부정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조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및 물품을 계약할 때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서만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계약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공사는 2억원, 물품·용역은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 및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또 통합관리지침과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6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특정사업자가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 수혜이력 및 기존 사업의 수행실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및 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보조금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오는 10월 이후 복지·농림·문화 분야 등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사업 내역 및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시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장학금·대출 이중지원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교육부가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긴장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