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연금 액수·수급시기 선택 가능

2015-07-28 15:14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일부터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붙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는 것이다. 

늦게 받는 연금에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 연령보다 늦게 받으려면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최근 수명 연장으로 국민연금 연기를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61세 이상인 재직자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준은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다.

앞으로는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은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단 체납 횟수가 24회를 넘으면 최대 24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금 급여선택권이 더 강화되고,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