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민연금 액수·수급시기 선택 가능
2015-07-28 15:14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일부터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붙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늦게 받는 연금에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 연령보다 늦게 받으려면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61세 이상인 재직자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준은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다.
앞으로는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은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단 체납 횟수가 24회를 넘으면 최대 24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금 급여선택권이 더 강화되고,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