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영화관 총기난사범, 정신병력에도 제지없이 총 구매…규제 '허술'
2015-07-26 16:07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최근 벌어진 미국 영화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정신병력이 있었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허술한 총기 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AP통신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의 한 영화관에서 11명에게 총기를 난사해 2명을 살해한 후 자살한 존 러셀 하우저(59)가 지난 2008년 조지아주 법원으로부터 강제 정신과 치료 명령을 받았다”면서 “그의 정신병력을 보여주는 여러 징후가 있었는데도 지난해 앨라배마의 한 총기 판매점에서 40구경 권총을 구입할 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26일 보도했다.
연방 법에 따르면 본인 의지에 반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총기 구매나 소지가 금지된다. 당시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조지아주 범죄정보센터에 알려 연방수사국(FBI)이 총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남겨둬야 했으나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총기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시간 전 영국 BBC방송과 백악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총기규제 입법화 실패를 임기 중 가장 뼈아픈 좌절로 꼽으며 “총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남은 18개월의 임기 동안에도 범죄자나 극도의 정신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총기를 갖지 못하도록 ‘상식적인 총기 개혁’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