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불법대출사기' 피해 줄이려면 정식등록업체에서 진행해야..
2015-07-27 06:05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국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용회복등이 있다. 최근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비용을 절감 시켜주기 위한 법원과 지자체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저신용자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톱 금융복지서비스인 패스트 트랙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채무자들은 본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고, 법률서비스 비용부담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한 경제적 회생이 가능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부산지방법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신속하고 적은비용의 공적채무조정지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신청하여 진행중인 와중에도 미처 처리 못한 다른 채무나 생활고 때문에 변제금이 연체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대출을 하는 경우는 소비자금융권(대부)쪽만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상황 때문에 불법대출사기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파산면책자의 경우 파산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는 정식등록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한다. 첫째, 불법업체로부터 수수료 편취 및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불법대출업체의 경우에는 미등록업체로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셋째 불법 업체의 이용시 지속적인 불법 업체의 신규 양산을 통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상담문의 : 02-6091-1010 또는 홈페이지를(http://www.shop-m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