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입은행 정보공유 강화한다

2015-06-18 14:06
'불법 무역금융·탈세' 차단 효과 기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18일 불법 무역금융 및 탈세를 막고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에서 무역금융 대출 내역과 대출심사 때 인지한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받게 됐다.
 

관세청은 18일 불법 무역금융 및 탈세를 막고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수출입은행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오른쪽)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관세청]


이렇게 되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져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불법대출을 받았는지를 손쉽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해외자원개발비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관세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신청 내역을 제공받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관세청에서 불법 무역금융 업체 적발 정보를 받아 추가로 나갈 수 있는 부적격 대출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