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반대표 0표…국회 본회의 통과

2015-07-24 17:49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살인죄 등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0표’였다. 이로써 살인죄의 공소시효(25년)는 완전히 폐지됐다.

또한 ‘부진정소급’ 적용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했다.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 발생한 ‘포천여중생 납치살인사건’ △2004년 ‘화성 여대생 노양 살인사건’ △2006년 ‘서울 노들길 진양 살인사건’ 등의 공소시효도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강간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 등은 제외됐다.

‘태완이법’ 발의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 사건이 물꼬를 텄다. 태완 군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살인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태완 군은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을 거뒀다.

이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을 고통은 공소시효가 없는 평생의 고통”이라면서 “태완이가 탄생시킨 이번 법의 통과를 통해 제2의 태완이 사건을 방지하고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그 진실을 파헤치고 살인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미제 사건이라 불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