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반대표 0표…국회 본회의 통과
2015-07-24 17:49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살인죄 등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0표’였다. 이로써 살인죄의 공소시효(25년)는 완전히 폐지됐다.
또한 ‘부진정소급’ 적용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했다.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이다.
다만 강간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 등은 제외됐다.
‘태완이법’ 발의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고(故) 김태완 군(당시 6세) 사건이 물꼬를 텄다. 태완 군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살인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정치권 안팎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태완 군은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을 거뒀다.
그러면서 “3대 미제 사건이라 불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개구리소년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사건 등 영구미제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잔혹한 반인륜적, 아동대상 범죄에 영구미제사건은 없다’는 원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