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태완이법' 등 60여건 법안 처리
2015-07-24 12:1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가 골자인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내수석은 현재 본회의에는 약 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건 정도를 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통과를 목전에 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자, 앞으로는 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돼 '태완이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개정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살인죄에 공소 시효를 두지 않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60개 법안과 국방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안부터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올라오는대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