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15-07-24 14:35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일명 ‘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기사 영아살해 '최대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 [분당 흉기난동] 흉기난동범 차에 치인 60대 여성 사망…피의자 '살인죄' 추가 '플로이드 살해 혐의 인정'...쇼빈 전 경관, 2급 살인죄 등 유죄 평결 경찰,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미적용...과실치사 등은 검토 중 21개월 아동 질식사 원장 영장신청…유족 "살인죄 적용해야'" tlsgud80@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