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2015-07-24 14:35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일명 ‘태완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 관련기사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죄 추가...피의자 신상공개 내일 결정 이수정 교수 "인하대 가해자, 살인죄 적용 개연성 높아졌다" '플로이드 살해 혐의 인정'...쇼빈 전 경관, 2급 살인죄 등 유죄 평결 경찰,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미적용...과실치사 등은 검토 중 21개월 아동 질식사 원장 영장신청…유족 "살인죄 적용해야'" tlsgud80@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