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동 질식사 원장 영장신청…유족 "살인죄 적용해야'"
2021-04-23 18:02
생후 21개월 아동을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신청됐다. 피해 아동 유족은 원장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경찰청은 23일 어린이집 원장인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에 있는 본인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B양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B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B양 유족은 원장에게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유족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를 예측이 가능했던 증거로 제시했다. 이 구급활동일지 소견란에는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질식했다고 해 신고된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