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행정력 집중
2015-07-24 08:0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자동차 공회전 5분 줄이기 운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나선다.
시는 내달 2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관내 주차장, 차고지, 성남종합고속버스터미널 등 288곳을 돌며 시동을 켜 놓은 채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방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 공회전 상태를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운전석에 있는 경우는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단, 소방차와 구급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회원, 운수회사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공회전 줄이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한편 윤순영 환경위생과장은 “10분 동안 공회전을 안 하면 승용차의 경우 3㎞,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운동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