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동차가액서 정부 보조금 제외
2015-07-23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제외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공주택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기아차 레이 EV(전기차)를 예로 들면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3500만원으로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입주가 가능해진다.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등) 구입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4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