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간 연장되는 '공공주택 특별법'…현장은 '시큰둥' 왜?

2024-09-10 15:50
"당초 일몰기간 연장안보다 단축된 2년 3개월 그쳐…권리산정 기준·전매 시점 완화도 병행돼야"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특별법 의결일 이후 주택·토지 매입에 나선 사람도 입주권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현재 이달 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2021년 2월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지구 지정과 부지 확보를 통해 개발하고 개발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발의된 일몰기간 연장안인 3년이나 7년 등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데 그쳤다. 여야가 일몰기간 연장 기간을 두고 사업 유효기간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2년 3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채택한 영향이다.
 
8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는 총 56곳이다. 이 중 2021년 후보지에 선정된 곳은 총 42곳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지구 지정에 이른 곳은 17곳,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후보지에 선정된 지역도 14곳으로 이들 사업지에 2년 3개월의 기간은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업성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도 여전히 늦춰지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입한 사람의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감정가에 따른 현금 청산을 받도록 해 재산권 행사 제약이 크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사업이 도입된 2021년 6월 29일(특별법 의결일) 이후 발표된 후보지 21곳의 경우,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도입 당시에도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철회되거나 부진한 지역이 많았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나선 79곳의 후보지 중 주민들이 자진 철회한 곳만 23곳 이상이다.
 
강북구의 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조합 관계자는 “권리 산정일을 특별법 의결일이 아닌 각 후보지의 선정일로 지정하고, 이 외에 전매 가능 시점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기존 특별법이 기한이 3년이었지만 현재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이다.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지 주민들의 경우 사실상 3년 동안 분양권 없어 거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야 간 충돌이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관련 심의를 통과해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의 경우 주로 사업지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복합개발 시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특히 지금 기조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동기가 크지 않아 관련 규제를 추가적으로 빠르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