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골프, 4인 무기명 '특별회원' 모집
2015-07-14 09:00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회원권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요즘. ‘동양골프’의 실속 있는 회원권이 골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동양골프는 골프장 회원권 및 기존 회원권 업체와 확연히 구분된다.
멤버십 회원권을 소유해도 일정금액의 그린피를 또 내야하는 이중 지출의 불편함을 없앴다. 무기명으로 1팀 4인이 모두 골프장 정회원과 동일하게 세금만 내고 칠 수 있다.
또한, 위임이 자유로워 비즈니스·친목 모임 등에 활용하기 쉽다. 동양골프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무기명 회원권은 5~6억원 선이며, 이용혜택, 골프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2억원~12억원선까지 금액이 다양하다.
동양골프는 20구좌 한정으로, 무기명(주중․주말 무기명) 특별 회원(골드 3,650만원, 로얄 4,200만원)을 모집한다.
회원권 문의 : 02-52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