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지자체 타당성 검토 없이 추가 출자…회수 불투명"
2015-03-23 15:47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일부 지자체가 지방공사나 공단 외에 출자법인에 대해 타당성 검토도 없이 지분을 추가 출자해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옛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40개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출자법인을 세운 지자체 39곳 중 신안군 등 11곳은 11개 법인에 194억여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이들 중 10곳은 출자 후 사후 보고조차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개 법인 중 8개는 자본잠식 상태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옛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해 '지방출자출연법'을 제정할 때 추가 출자 관련 타당성 검토 규정을 폐지했다.
2013년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3천330억원에 달하는 일산 킨텍스는 지난해 노사 협약상 임금 인상률이 1.7%였지만 실제로는 16.8% 인상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골프장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예약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3억5천만원을 들여 법인 골프회원권 0.5구좌를 추가 구입하기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한 뒤 자문실적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경기문화재단은 채용 필기시험 점수가 자격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임의로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대구신용보증재단, 충북문화재단 등은 서류전형 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