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외교 비리의혹'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종합)
2015-03-18 14:3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와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진은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의 러시아 유전 사업 관련 경영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06년 3월 석유공사가 추진한 러시아 캄차카광구 탐사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해외 유전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된 캄차카광구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경남기업 등과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했다.
검찰은 한국컨소시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렇다 할 실익을 거두지 못하게 된 과정과 연관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컨소시엄은 사업 지분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석유공사(27.5%)와 경남기업(10%), SK가스(7.5%) 등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개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석유공사도 2010년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광구의 기대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컨소시엄이 사업을 끌고 간 과정에서 불법적인 혐의의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광물공사의 아프리카 니켈광산 투자 지분거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광물공사에 고가에 매입해 116억여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는 광물공사가 2006년 10월 국내 7개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 상당을 민간 기업과 공동투자한 사업이다.
광물공사는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경남기업이 자금난으로 투자비를 제때 내지 못하자 납부 의무기간을 연장해주고 대금 대납 등의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됐다.
광물공사가 계약조건과는 달리 경남기업의 납부기한을 5차례나 연장하고, 투자금 18억600만달러를 대신 내준 사실이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 실태'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특히 경남기업이 계약상으로는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경남기업은 2007년 석유공사가 추진한 아제르바이잔 유전 개발 사업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 이듬해에는 석유공사·한화·삼천리·SK가스 등과 함께 미국 멕시코만 중부 심해 가스탐사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석유공사의 경우,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사를 2009년에 인수하면서 그 계열사인 날(NARL)사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함께 사들여 회사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석유공사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