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공시 '연 1회로 완화'

2015-07-10 11:2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상장회사가 분기별로 하던 등기임원 보수 공시가 연 1회로 공시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12건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받아 6건의 과제를 수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도록 한 임원보수 공시 규제를 연 1회로 완화한다.

분·반기별 보수 공시를 연간 보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수가 왜곡될 수 있고, 공시부담도 과중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연 1회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금융위는 온라인 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서 소비자의 계약 체결 의사나 보험모집인의 설명 의무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할 때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무선 통신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 다른 방법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사가 이율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업계는 소비자로부터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을 때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전자서명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