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계좌 인터넷·전화 해지 가능
2015-07-09 14:28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전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로 있는 2개 은행에서의 상호 입출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 중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첫 현장방문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2주간 193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통장을 일괄 정리하거나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동일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로 존재하는 2개 은행에서 통장 재발행 및 입금·지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간 업무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투뱅크 체제에서도 영업과 무관한 업무의 교차·연계가 불가능해 고객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신협 단위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선(30억원)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