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계좌 인터넷·전화 해지 가능

2015-07-09 14:28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를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전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로 있는 2개 은행에서의 상호 입출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 중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첫 현장방문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2주간 193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우선 금융위는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비대면 거래를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비활성화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통장을 일괄 정리하거나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동일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로 존재하는 2개 은행에서 통장 재발행 및 입금·지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간 업무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투뱅크 체제에서도 영업과 무관한 업무의 교차·연계가 불가능해 고객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 보험사가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으며 외국산 자동차의 내용연수를 조정하고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에 대한 요율적용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신협 단위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선(30억원)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