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흡연권 보장도 금연 운동만큼 중요’…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 운영자
2015-07-10 00:01
정부의 담뱃세 인상 꼼수 만천하에 드러나…거짓 정보로 국민 기만 보건복지부장관 소송 제기
모든 음식점 금연 정책은 위헌, 재청구 준비 중…소비자·업주에게도 선택권 줘야
모든 음식점 금연 정책은 위헌, 재청구 준비 중…소비자·업주에게도 선택권 줘야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고요? 그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회원들과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4000~5000원 올리는 것만으로는 금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한 갑당 1만원이 넘는 고가가 아니면 대부분 흡연자들은 금연 대신 다른 소비지출을 줄이는 쪽을 선택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 세금만 증대하고 국민 건강은 뒷전이 된 것입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 앞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아이러브스모킹의 대표 운영자인 이연익 씨(45)는 분통을 터트렸다.
공교롭게도 서초구청은 이날부터 관내 22곳의 지하철 출입구 121개 주변 10m 이내를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담배연기를 거부할 권리인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흡연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말처럼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는 금연 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교통수단 등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금연 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파·성북·관악·중구는 관내 유치원 정문 50m 반경 이내를 금연 구역에 포함했다. 또 천호대로·강남대로 남쪽 구간, 금천구청역 앞 광장 등에서도 흡연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연구역만 늘려가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만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 흡연자들이 길거리 한 구석이나 건물 뒤에 숨어서 담배를 피워야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흡연할 장소를 만들어 준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줄어 들 것입니다."
그 예로 최근 서초구청이 구청 앞 야외 지정 금연 구역을 없애고 1000만원을 들여 실내 흡연 시설을 만든 것을 들었다.
이 대표는 실외 흡연 장소 설치 재원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한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른 담뱃세 인상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자로부터 나온 세금은 적어도 흡연자들을 위한 권익 보장에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 회원들은 정부가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서민 부담만 늘리는 꼼수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세금 확대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저희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들은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 변화를 통해 정부의 '담뱃세 인상=흡연 감소'라는 금연 공식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내 대표 3개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단 9% 감소에 그쳤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2014년 43.7%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구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담배 소비량은 전년도에 비교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담배 한 갑당 붙는 세금은 2000원씩 오르면서 정부가 지난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세수 확대만 성공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탁상행정식의 금연정책에 정면 대응키로 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4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졸속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형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이유로 110%가 넘는 담배세금 폭탄을 강행했고 지난 1월 1일 자로 담배가격은 일제히 4500원가량으로 상승해 애연가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이유다.
또 인상 당시 서민 증세이며 차액으로 인해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지적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은 △사재기와 담합으로 담배 제조사와 유통업체만 수천억의 시세차익을 보았고 △세수가 증대했는데도 여전히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이 만들어내는 연기와 꽁초로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더 걷힌 세금은 흡연자를 위해서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은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라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은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은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녁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까지 흡연을 막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의 선택권은 무시 당했고, 업주들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음식점 안에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해서 자리를 만들게 하던지, 흡연 구역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 업주에게 흡연 식당을 운영할 것인지, 금연 식당을 운영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도 줘야 합니다. 특히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면 융통성 있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이 헌법소원 청구가 법률적 판단 착오로 각하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최근 개업한 업주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에 따라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있다.
그는 "일부 기업에서 흡연자를 동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진급을 누락하는 등 흡연자 규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최근 흡연자 규제 기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내놓은 상태다.
이연익 대표는 "정부가 흡연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며 최근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에 대해서도 "이미 흡연자들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붙이더라도 담배를 피우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