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500억 포탈' BAT코리아 前대표, 기소 4년만 1심 무죄
2023-08-16 11:56
담뱃세 부과 시점을 악용해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멜드럼 전 대표는 이 수법으로 국세인 개별소비세 146억원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탈세했다
멜드럼 전 대표는 2019년 4월 기소됐지만 국세청 세무 조사 전에 출국해 수사·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다가 올해 4월부터 재판을 받아 1심 선고가 4년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