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인정...대한항공 상대 500억 소송에 영향미칠까
2015-07-08 17:14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 받으면서 앞서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소송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전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3월 박사무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으로 향하는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마카다미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거나 승무원과 박사무장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박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500억원 소송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다. 박창진 사무장 측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청구액은 500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에게 형벌적인 의미의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송은 앞서 소송을 진행한 승무원 김도희 씨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1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대한항공 김도희 씨는 지난해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미국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법률적 대응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오는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