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혼 소송 4년7개월 만에 결론...오는 17일 선고
2022-11-13 15:44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이 4년7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