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동성결혼’ 등 대법원 판결 정면 비판

2015-07-06 08:22
부시, 트럼프와의 ‘선명성 경쟁’ 심화 전망

[사진=폭스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경선전 참여를 선언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와 건강보험개혁법 합헌 판결을 비난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TV “폭스 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두건의 역사적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공화당 후보로는 14번째로 미국 대통령 서거 후보 경선전 참여를 선언했다. 인터뷰에서 크리스티 주지사는 “만약 나와 같은 성향의 대법관들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들 판결에서 우리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최근 미 전역에서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 연방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게 되면 자신과 같은 성향의 판사를 임명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공석이 생긴 경우 현직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되며, 종신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티 주지사의 발언은 대통령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보다 선명하게 밝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13년까지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던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른바 '조지 워싱턴 브리지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인기도가 크게 떨어졌다. 크리스티 주지사 측이 그의 주지사 재선을 지지하지 않은 마크 소콜리치(민주당) 포트리 시장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2013년 9월 뉴욕시와 포트리(뉴저지 주)를 연결하는 다리의 일부 차선을 막아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이다.

이런 문제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트리스티 주지사는 최근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물론 정책의 선명성 측면에서 다소 밀리고 있었다.

특히 그는 공식 출마선언 후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지충인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보다 뚜렷한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고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