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 부족한 노후자금 주택연금으로 해소하라

2015-06-09 14:22

[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돈'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마련이다. 급여가 50만원만 올라도 당장 여유가 생긴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또 다시 아쉬워 지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래도 은퇴 전에는 소득 활동을 하며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라도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은퇴 전까지 부지런히 모으고 노후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들 대학교육과 결혼 등을 시키고 나면 덩그라니 집 한 채만 남는 것이 대다수 은퇴자들의 현실이다. 마치 빈둥지를 지키고 있는 어미새처럼 말이다.

최근 마지막 남은 집 한 채 마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궁핍한 생활을 하던 이야기는 옛말이 되고 있다. 2007년 출시 이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어느새 2만4000명을 넘어섰다.  평균 월 수령액 98만5000원으로 가입자들의 부족한 노후자금을 상당 부분 채워주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잠자는 부동산을 유동화시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81%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노후자금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초과액이 청구되지 않으며 적게 받은 경우에는 정산 후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있는 주택연금은 은퇴 생활자들의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아주 좋은 방법이다.

또 유족연금으로 40~70%만 지급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동일한 금액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다. 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 한도 50% 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해 유동성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다. 연금수령 방법도 종신형, 확정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재정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집값이 하락해도 금액 변동 없이 약속한 연금이 지급되니 부동산 폭락을 염려하는 은퇴자라면 더욱 안성맞춤이다. 때문에 주택연금은 노후대비가 부족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한꺼번에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금융시장의 붕괴 방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돈 없는 은퇴는 재앙이다. 은퇴는 가깝고 돈은 멀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잠자고 있는 내 자산을 잘 점검한다면 의외로 돈은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부부의 생활비로 최소 월 200~300만원 정도의 노후자금이 있어야 한다. 평균 월 250만원 정도의 은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국민연금에서, 3분의 1은 개인연금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연금에서 충당을 할 수 있다면 은퇴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