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2015-06-01 11:41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이모씨(48)를 구속하고 다른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고래고기를 사들인 식당 업주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고기 26t(대형 밍크고래 30마리 분량·시가 78억원 상당)을 부산·대구·울산 등 전국 유명 고래전문 식당에 시중보다 싼 값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총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