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중고차매매 업계의 자정 노력 사례 이어
2014-07-21 13:06
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중고차 구매자가 당하는 피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허위매물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에 올렸던 매물이 이미 팔렸음을 빙자하여 더 비싸거나 품질이 낮은 차량을 권유하거나, 주행거리 또는 사고이력을 조작하거나, 중고차 차주를 가장해 구매자가 지불한 돈을 부정하게 가로채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정한 거래를 시도하는 매매업체가 중고차매매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수준에 이르면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계의 대책도 줄을 잇고 있다. 대책의 얼개는 중고차 관련 전문지식이 모자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정상적인 중고차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평균 중고차 시세다. 인터넷에 올라온 차종이 평균 가격보다 지나치게 큰 폭으로 저렴하다면 허위매물 여부를 의심해 보아야 안전하다. 둘째는 사고 이력 확인인데 모델과 연식이 동일한데도 가격 차이가 큰 경우에 이력 조회가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 차량관리 시스템 또는 보험개발원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셋째, 매매 업체가 서류 상 차량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며 차량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시운전을 직접 시행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법적으로 1개월 2,000km로 규정된 A/S 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은 거래 팁을 제시한 인천 중고차매매 전문 인우상사의 변영래 대표는 “허위매물로 대표되는 부정한 거래를 억제해야만 중고차 사업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정보를 드리게 되었다”며 “이로써 소비자들의 안목이 더욱 날카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규정 상 중고차 A/S 이외에 추가로 총 5개월 5000km A/S를 보장하는 인우상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http://blog.naver.com/qusdudfo1)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