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주택공급에서 주택복지로 전환’
2015-05-29 09:32
청약통장 일원화 내용 담긴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공급량 확대에 머물렀던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거기본법에는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할 책무들도 기존 주택법 3조보다 확대됐다.
국민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도 설정하고 공고한다는 내용 역시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66㎡ 규모(방 4개)의 주택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아파트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였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