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기능 강화한 '주거기본법 시행령' 23일부터 시행

2015-12-15 10:03

마이홈포털 개선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23일부터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 내용에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 선호도 등의 내용의 각각 추가된다. 또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적용될 '주거기본법'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강화·정비하는 동시에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새로 담겼다.

안은 우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과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주거실태조사 내용에는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도 확대된다. 기존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각종 조사지원 업무 외에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 관련 생활 지원 및 교육 등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했다. 이달 1일 개통한 '마이홈 포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아울러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국가, 지자체가 주거복지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기관(또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우선 채용·배치업무의 범위도 주거급여 주택조사,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상담 및 정책대상자 발굴 등으로 보다 명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효율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 주거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