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랜드마크 공개매각절차 진행 허가 2015-05-27 14:16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 타워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관련기사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기각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종합) 금융노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금감원 책임자 강력히 처벌해야" 금융당국이 부실키운다…당국 압박에 중기·기술금융 대출 급증 '제2 모뉴엘' 우려 황교안 법무장관 총리 전격 발탁..강력한 정치개혁 예고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