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영장(종합)

2015-05-19 17:57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금감원 핵심 간부였던 김 전 부원장보 등이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 인사를 불러 경남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반면에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승인 직후인 지난해 4월 국장에서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검찰은 김 전부원장보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결정 전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회장을 수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전부원장보가 성 전회장에게 보낸 이력서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자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게 아닌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부원장보는 물론 당시 결재 라인인 최수현(60) 전 원장과 조영제(59) 전 부원장 등이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는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특혜 의혹과 인사청탁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소환 조사에서 "국가 경제 등을 고려해 채권단에 유연한 대응을 권고한 적은 있지만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일에는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신한은행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을 승인하는 과정에 특혜를 주도록 김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 최 전 금감원장과 조 전 부원장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