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천막지원 고발' 임종석 "행정조치에 대한 사법부 과잉대응 삼가야"

2015-05-19 10:25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민을 보호하는 서울시의 행정조치와 관련,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많은 고발에 대해 매번 사법적으로 대응하면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임 부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천막지원 고발수사와 관련해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어제 종로경찰서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그 해 7월14일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 5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천막과 의료용품 등을 지원했다.

임 부시장은 "당시 정부와 국회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하는 범국가적 지원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서울시도 폭염속 농성자가 실신하는 등 유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 및 의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시민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는 시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했고 그 해 9월에는 광화문 관리과인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과장과 팀장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11월에는 천막을 지원한 서울시 총무과 과장과 팀장도 총로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2월에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행정국장이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그는 "종로서 요구에 대해 마땅히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받고 협조할 생각"이라며 "지정 출석요구 20일 오후 2시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리해 행해야 할 공무가 있어 일정에 대해서는 종로서와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제 조사로 이 사건이 종료되길 바라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의료용품 등을 지원한 것은 서울시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정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과잉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