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특혜' 수출입·신한은행 전 임원 잇달아 조사
2015-05-13 17:16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신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임원을 소환하며 실체 확인에 나섰다.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임원급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한은행 여신담당 주인종 전 부행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수출입은행 구조조정 담당 박모 전 부행장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본부장은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승인받을 때 여신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지정된 경위도 살펴봤다. 경남기업의 여신 규모는 수출입은행이 2171억원으로 신한은행(1740억원)보다 컸다.
검찰은 기업 워크아웃에서 여신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주채권은행 역할을 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신한은행이 낙점된 배경에 금감원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 선임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 워크아웃 업무에 직접 개입한 김진수(55) 전 부원장보를 불러 특혜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반면에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최수현 전 금감원장,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등을 직권남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김 전부원장보,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주인종 전 부행장도 함께 고발됐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손실을 떠안으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결정내리는 데 이들이 모두 개입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감원 및 시중은행 수뇌부에 대한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