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 구매업체 선정 입찰공고 난항

2015-05-12 16:16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올해부터 교복에 대해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동복에 이어 하복도 구매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총 616개 입찰 공고 중 업체 선정이 확정된 학교는 430개에 불과했다. 166개 학교가 유찰됐으며, 20개 학교는 아직 교복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주관구매제도'는 가격 안정화를 취지로 시작됐다. 교복의 상한가를 정해 두고 각급 학교가 입찰 경쟁을 통해 1개의 업체를 선정한 후 일괄 구매하는 방식의 제도다. 교복비의 거품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하복 구매업체도 결정되지 않아 학생뿐 아니라 업체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한 업체만 입찰할 경우 품질검사 과정에서 유찰되거나, 학교에서 교복 선정이 늦어져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달 말부터 하복을 입어야 하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하복 착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일부 학교는 '사복 등교'하는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당장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교복은 여름방학이 끝난 뒤부터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복 구매 시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할 경우 카드결제로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학교주관구매제도에서는 학교고지서로 일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체감 부담은 커진다.

업체에서는 전국 학교에 대한 판매 수량을 예측해 주문하면 교복을 대리점에 납품하는 형식이지만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교복 제작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교복은 8~10개월의 생산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 올해 하복을 위해서는 늦어도 지난해 7월 이미 업체가 선정됐어야 했다.

재고 부담도 크다. 이전에는 대리점 간 인근 학교 교복 판매가 시장경제에 맞게 균형 있게 분배되었다. 하지만 주관구매제도 도입 이후 한 대리점이 한 학교의 교복을 모두 맡아 판매하는 구조로 변해 주변 대리점은 신규 물량 주문은커녕 보유하고 있는 재고조차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학생복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이 우선 낙찰 받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적어 내고, 낮은 품질의 교복을 제작하거나 뒤늦게 제작을 못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며 "막상 입찰이 돼도 시간상 힘든 부분이 많다. 절차의 제도 개선이 없으면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