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연말정산 환급법안, 11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2015-05-07 17:0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 '연말정산 환급'이 이뤄지기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재위와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치열한 논의와 고심 끝에 보완책으로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5월11일까지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납세자들은 기존 세법과 개정 세법 사이에서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합쳐 국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덩달아 소득세법 개정안의 6일 처리도 무산됐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638만명에게 4560억원의 소득세를 1인당 약 7만1000원 꼴로 5월분 급여일에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