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IRP·ISA로 연말정산 '벼락치기'
2024-12-12 17:05
IRP 세액공제 한도 700→900만원으로…최대 148만원 환급 가능
ISA 환급금 300만원 더하면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늘어
ISA 환급금 300만원 더하면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늘어
올해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연초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이다. 보름 남짓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는 것만으로도 2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어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말에 성과급 등 여윳돈이 생기면 연금계좌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친 금융상품이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 600만원, IRP까지 더하면 연 9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은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48만5000원(후자는 최대 118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입 마감 시기는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이달 31일 오후 4시까지 마쳐야 안전하다. 시간을 놓치면 개설과 납부를 끝내고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와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금액 분리과세(세율 9.9%)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한 소득공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택청약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 주택청약도 연금계좌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300만원을 일시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유자금이 있다면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신용카드로 1250만원 이상 쓴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비가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연말까지 공제율이 큰 현금영수증·체크카드(공제율 30%)와 전통시장(공제율 40%)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