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임직원 사칭해 2억 가로챈 사기범 구속
2015-05-06 15:20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국마사회 임직원을 사칭, 경마 장외발매소 입점 서류를 위조해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56)를 구속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5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손모씨(68)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온천동 소재 모 화장품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장외발매소 임차 희망 건물 접수 공모’ 서류를 보여주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전관예우로 마사회 임직원들에게 로비만 잘하면 입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월매출액 100억원가량이 되니 그중 11%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편취한 2억원은 경마도박에 전액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