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우사냥·영토분쟁 조정 위해 국제법위원회 구축

2015-05-06 13:45

 

중국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4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100명의 해외도피사범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 = 중국중앙기율검사위원회 홈페이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해외 도피사범 추적 및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외교부가 올해 초 15명의 국제법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법위원회를 설치했다고 6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15명의 위원에는 스주융(史九鏞) 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과 라오거핑(饒戈平) 베이징대 법학 교수, 황진(黃金) 중국정법대 교수, 류난라이(劉楠來)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국제법위원회는 중국 당국이 국외 부패사범 검거와 장물 회수를 위해 추진 중인 일명 '천망행동'(天網行動) 작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해외도피 경제사범 검거작전인 '여우사냥' 특별행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도피 경제사범 100명에 대한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령(Red Notice)'을 내리는 이례적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외 도피사범 검거 작전에 나서 지금까지 69개 국가에서 680명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둬냈다. 

하지만, 중국이 1993년 태국과 첫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작년 11월까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39개국에 불과해 도피범 검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제기됐다. 

국제법위원회는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 해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중국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필리핀이 주도하는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통한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내심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