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조세소위 통과…근로자 500만명 ‘5월분 월급날’에 세금 환급

2015-05-04 21:39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끝에 마련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입법화 작업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작년도 연말정산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별도의 돌출변수가 없는 한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4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500만명이 넘는 수혜자들은 대부분이 애초 예정대로 5월 월급날에 환급액을 정산받게 될 전망이다.[사진=아주경제DB]


이에 따라 500만명이 넘는 수혜자들은 대부분이 애초 예정대로 5월 월급날에 환급액을 정산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추정치를 보면 이번 보완책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 541만 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619만명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 

환급세액은 총 4227억원이다. 한 사람당 평균 8만원씩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10만원 넘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수혜자도 전체의 30%나 된다. 

특히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약 111만명이 3만원씩 총 333억원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의 최종 수혜자는 총 552만명, 환급액은 4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연말정산 대책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환급대상 가운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13만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의 환급액만 3678억원에 달한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5500만원 이하 205만명 가운데 202만명은 증가분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약 3만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기재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해온 만큼 5월 급여일에 맞춰 세금 환급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급은 5월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환급액을 빼주는 방식이 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에 따른 대부분의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기업체가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