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내역 추가 확인"

2024-07-17 16:58
"강민수, 20세 넘은 장녀 보험료 부당공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배우자의 납세 관련 수정신고·납부 자료 요청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답변. [사진=윤호중 의원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경기 구리)은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당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데, 강 후보자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20세를 넘은 장녀의 보험료에 대해 부당공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강 후보자가 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2019년 연말정산에서 강 후보자가 이미 인적공제를 신청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장남의 교육비 공제를 받아 논란이 됐다.

후보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후보자 지명 이후인 7월 4일에야 지각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후보자의 연말정산 부당공제는 이정도면 상습"이라며 "과연 국세청의 수장으로서 적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처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집중 검증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그의 처가가 운영하는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지난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입찰담합을 시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회사 두 곳 이상이 사업에 동시 입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처가 쪽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일감 몰아주기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