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15→30% 확대…거래소, 시장안정화장치 개편 착수
2015-04-29 16:26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정적 변동성완화장치 도입 등 시장안정화 장치를 개편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 등을 위한 유가·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주식예탁증서(DR)·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다만 코넥스시장의 주권은 현행 가격제한폭(±15%)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측은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먼저 개별종목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 부여하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이상의 가격괴리가 있어야 하는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의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한다.
또한 현행 대용증권 제외종목(관리종목·정리매매종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거래정지종목·투자위험종목 등)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급락 시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키로 했다.
시장차원에서는 시장충격 발생시 주가급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CB)의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한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하로 1분간 지속되면 전체장 20분간 중단(취소호가만 가능)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한다.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하 추가 하락하면 전체장을 다시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한다.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거나 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하 추가 하락하면 당일 장종료 조치를 취한다.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 제출이 불가능하며, 장종료 후 시간외매매등 모든 매매거래 불가하다.
현·선물시장 연계관리 차원에서는 최종거래일 변동성완화장치(VI) 발동 요건이 강화된다.
거래소는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 종가결정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동적 VI발동기준을 적용해 주식시장 종가(파생상품 최종결제가격)의 가격급변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자기주식매매 호가범위도 장중 자기주식매매 시 최우선 매수(매도)호가와 직전체결가를 참조가격으로 해 ±5틱 이내로 변경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매매손실 확대 우려로 급격한 가격변동 종목에 대한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