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국회서 선거구획정안 수정 불가’로 의견 수렴
2015-04-29 15:00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도 포기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 모두 혁신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원의 수정 권한 포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현재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 및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공식 의결한 뒤 오는 30일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수정 권한을 가질 경우 ‘졸속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여야 모두 혁신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원의 수정 권한 포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현재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 및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공식 의결한 뒤 오는 30일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수정 권한을 가질 경우 ‘졸속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